이철규 전 천장 “일부 청탁은 받았지만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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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4 11:00
입력 2012-04-04 00:00

‘제일저축銀 비리’ 관련 혐의 부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이 법정에서 일부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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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철규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서울 송파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교 선배인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일부 청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유 회장 측이 막무가내로 놓고 간 1000만원을 우편환으로 반환한 일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회장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또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태백시장에 대한 수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잘 처리해줬다는 감사의 의미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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