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1년미만 근무 용역업체직원에게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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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3 14:40
입력 2012-04-03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역업체 근로자가 계약상 근무기간 1년을 못 채우고 퇴직시, 원청업체가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던 A씨는 공단과 용역업체가 근로기간을 350여일로 계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공단이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용역업체에 퇴직충당금도 지급한 만큼, 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용역업체에 사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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