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주문’ 부국ㆍ한화ㆍ토러스證에 회원경고
수정 2012-03-28 09:43
입력 2012-03-28 00:0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부국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감위는 또 자기매매계좌 를 이용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에 대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