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강화
수정 2012-03-22 00:36
입력 201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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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대표 연임 반대…1심 판결 이후부터 거부권 행사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이사 선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 기존 방침을 바꿔 1심 판결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달 13일 주주총회를 열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동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으나 국민연금 산하 전문위원 일부가 이에 반발해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근 회의를 열어 주주 가치를 훼손한 기업 대표의 이사·감사직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위원회 김성민 위원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사회가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가진 만큼 횡령, 배임 등 지배주주의 주주 가치 훼손 행위가 명백한 기업 관계자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도 앞당겨 지금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후에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자금이 드러나는 등 주주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찰 기소 시점부터 최소 3년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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