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금리로 대출”에 통장·카드 보냈더니…309명 보이스피싱에 악용당해
수정 2012-03-15 00:48
입력 2012-03-15 00:00
캐피털 콜센터 사칭 적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추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과 안성 등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연 7~10%의 우대금리 대출 상품 대상자로 선정됐다. 필요한 서류와 현금카드를 보내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며 모두 536개의 은행 현금카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카드는 개당 10만원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으며 이 중 309장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 등은 대출 사기를 의심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농협캐피탈 조○○ 과장입니다.”라며 실제 존재하는 대출 상담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과 등록 번호를 도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한다.”면서 현금카드 비밀번호까지 얻어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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