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기술고문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12-02-25 00:30
입력 2012-02-25 00:00
法 “혐의 다툴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안씨가 매장량을 과장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덕균 CNK 대표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CNK수사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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