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갈취에 부모車까지 훔친 10대 일당검거
수정 2012-02-20 15:35
입력 2012-02-20 00:00
경찰은 또 B(13)군 등 5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C(13)군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과 C군 아버지의 승용차 등 2천7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등에서 중학교 하급생을 상대로 4천300만원 상당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C군 형제를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뜯어낸 금품만 3천1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4일간 몰고 다니다 역주행 중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A군은 중학교에 다니던 중 가출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를 구하려고 학교와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 형제에게 “오토바이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귀금속이든 뭐든 갖고 오라”고 강요하는가하면 “선배에게 상납할 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양천구 인맥을 동원해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범 중 달아난 3명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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