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휴면예금 3만여건 반환 통보
수정 2012-02-19 12:03
입력 2012-02-19 00:00
전국 17개 은행은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 3만2천여건의 예금주에게 보유 사실과 반환 절차 등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예금주는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해 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이나 보험회사의 휴면보험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은행들이 휴면예금주들에게 우편 통지를 해도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와 협조해 예금주들의 현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하면 상당수 예금자가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휴면예금은 상법상 5년간 거래가 없는 예금을 뜻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