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노당 소액후원 교사 정직징계는 가혹”
수정 2012-02-19 08:37
입력 2012-02-19 00:00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당 가입과 당비납부 등이 수사를 하기 훨씬 전에 끝났고 후원금도 20만~46만원으로 소액인데다 대부분 징계시효가 끝났는데도 교단에서 2~3개월 떠나도록 하는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낸 사실이 적발돼 2010년 12월 정직 2~3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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