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등장 ‘부러진 화살’ 광고 선거심의 위반”
수정 2012-02-15 11:08
입력 2012-02-15 00:00
방통심의위, 광고ㆍ영화정보 프로그램에 ‘권고’
심의위는 15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 최고위원이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부러진 화살’의 광고를 방송한 KBS 2TV, MBC, OCN, 채널CGV 등 4개 방송사에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의견제시’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음성ㆍ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방송사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보도ㆍ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되며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부러진 화살’을 소개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무비스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
’무비스타’는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작을 비교해 소개하면서 문 후보의 얼굴, 목소리를 노출시켰다.
심의위는 아울러 용띠 배우들의 영화 출연 현황을 소개하면서 ‘부러진 화살’에 출연한 문 후보의 얼굴·목소리를 노출한 KBS 2TV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 ‘영화가 좋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심의위는 개그프로그램 ‘개그시대’의 한 콩트 코너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종편 채널A에도 권고를 내렸다.
또 부산지역 후보의 가상 대결을 다루면서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은 JTBC의 ‘뉴스10’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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