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게 “심판하겠다” 문자보낸 경찰관 결국…
수정 2012-02-04 00:00
입력 2012-02-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찰, 양영진 경감 감봉 2개월 징계처분
경남경찰청은 대통령에게 항의성 답신문자를 보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