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2사단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수정 2012-01-13 15:30
입력 2012-01-1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해 7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 2사단에서 복무하던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뒤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