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채용 때 신용정보 조회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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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2 14:51
입력 2011-12-22 00:00
금융위원회는 22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경제단체ㆍ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 채용 때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기업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연체한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이다.

추 부위원장은 “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ㆍ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신용정보법의 취지”라며 “현행법상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신용정보 활용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2개 신용정보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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