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체포
수정 2011-12-19 11:06
입력 2011-12-19 00:00
송 경사는 지난해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6촌 동생으로부터 2009년식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보다 싼 6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경사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는 대가로 중고 자동차를 헐값에 넘겨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담 정도 해줬을 뿐이다. 친인척 간 충분히 가능한 중고차 매매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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