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거래 제3국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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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6 00:14
입력 2011-12-16 00:00

하원, 대북제재 개정안 처리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의 특징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내용이다. 또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한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의 기업 중 일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내년 초 상원을 통과해 발효될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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