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국기모독 고발사건 각하
수정 2011-12-14 15:36
입력 2011-12-14 00:00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했다며 국기모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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