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들 자살 방조 母에 징역 1년6월 선고
수정 2011-12-12 16:09
입력 2011-12-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의 자살을 도와줘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다만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편과 별거에 들어간 이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5월12일 충북 충주 집에서 아들(13)과 함께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들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아들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면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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