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군수인데 이렇게 재산이 없다니…”
수정 2011-12-12 15:17
입력 2011-12-12 00:00
檢,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재산에 ‘의아’
강 군수는 지난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그의 재산 목록을 보고 다소 놀랐다.
강 군수 명의로 된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없어 추징금 8천400만원에 한참 모자랐기 때문이다.
실제 강 군수는 지난해 8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빚만 3천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강 군수는 임실군농민회 회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부의장, 임실농업협동조합 이사 등을 지낸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강 군수는 20여년간 농민회를 이끌면서 기반을 닦아 2004년 보궐선거 이후 군수선거에 세 번째 도전해 성공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 군수의 1차 재물 조사를 해 보니 생각 외로 재산이 없어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월급 압류 등을 통해 추징금을 보전할 방침이다.
한편,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업자 최모(53)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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