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복지 세금 그리고 재정건전성/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수정 2011-12-10 00:00
입력 2011-12-10 00:00
민주당은 지난 8월 재정지출 및 복지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되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1%선 정도까지만 높이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복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뒤늦게 복지 경쟁에 가세한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운용 틀에 얽매여 우왕좌왕하더니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파를 중심으로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및 근로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 등을 감안하면 복지 지출 확대는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복지수요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8위, 복지 행복지수는 29위, 복지 지출은 34위다. 산업개발 시절부터 국가 자원을 생산 부문에 총동원하면서 ‘저부담-저복지’ 모델을 고수한 결과다.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위권대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 빈곤과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말 183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 9월 말 현재 892조원으로 급증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위기국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가동했지만 우리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통일비용’이라는 상수(常數)를 제쳐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 지출에 의존할 수도 없다.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보루다.
결국 방법은 하나다. 세금을 더 걷는 것밖에 없다. 그 기준은 과세의 기본원칙인 ‘능력과세’여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7% 포인트,국민부담률은 9% 포인트가량 낮다. 우선 그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재정운용계획에서 현재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한마디로 사기다. 재정이 책임지고 돈을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포퓰리즘이라거나 과잉복지를 운운하기에는 우리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이 너무나 적다.
수석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11-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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