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주말쯤 소환
수정 2011-11-30 00:56
입력 2011-11-30 00:00
檢, 금품거래 대가성 여부 수사
이 사건의 진정인 이모(39·여)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의 대학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장급 인사에게 부탁해 이 검사가 수도권의 검찰청으로 전보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검사는 실제 지난 2월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최 변호사와 “인사가 언제 있는지 물어봐 달라.” “부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꼭 말해달라.” “인사가 OO일자로 OO일 난다더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업무와 무관하고, 이 검사의 전출지를 변호사에게 알려주기 1시간 전에 이 검사가 인사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변호사에게 ‘나 ○○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사장급 인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진정인 이씨는 또 최 변호사가 모(50) 부장판사에게 상품권이 든 봉투와 와인 소개 책자를 끼워넣어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해당 판사가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서울 안석기자 jhkim@seoul.co.kr
2011-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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