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재심검토 요청”
수정 2011-11-29 08:49
입력 2011-11-29 00:00
인권위는 “정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2007년 5월 노숙 중이던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4년7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검찰은 이듬해 가출 청소년 최모(당시 18세)군 등 4명을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달 초 “정씨가 주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형 집행정지 긴급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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