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前사건과 별도재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1-25 00:18
입력 2011-11-25 00:00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뇌물 사건과 별도로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부장 이태종)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4부(부장 성기문)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다. 뇌물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어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