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前사건과 별도재판
수정 2011-11-25 00:18
입력 2011-11-25 00:00
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어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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