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박중 자살 이병 조사…“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수정 2011-11-23 00:26
입력 2011-11-23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김 이병이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 간부의 부대 관리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사단장에게 형사·행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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