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혈흔’ 절도 2인조 잡혀
수정 2011-11-22 11:01
입력 2011-11-22 00:00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교외의 전원주택을 돌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엄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엄씨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1시께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4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터는 등 지난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 시간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을 다니며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욕실 방범창을 톱으로 자르고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 등은 현장에 지문이나 족적 등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창문으로 집에 침입하면서 손을 베 창틀에 혈흔이 희미하게 남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시군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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