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FTA와 연계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약속 지켜질까
수정 2011-11-22 00:42
입력 201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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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헌법 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에는 12월 13일, 2009년 12월 31일, 지난해 12월 8일에 각각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해마다 여야 간 육탄전이 벌어졌고, ‘날치기 통과’라는 후폭풍도 낳았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소위를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열어 수정 작업을 거친 뒤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을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도 나름대로 취약 분야 예산을 확대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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