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차명주식 환수 제동
수정 2011-11-19 00:29
입력 2011-11-19 00:00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 9건중 8건 기각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에어포트 ▲영산에프에이에스 ▲태경이씨디 ▲웅암이엔씨 ▲대전이앤씨 ▲도시생각 ▲씨티오브퓨어 ▲리노씨티 등 SPC에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했다. SPC 차명 주주들이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된 것을 틈타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SPC 도시생각에 대한 신청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볼 때, 다른 사람 명의로 6만주 중 3분의1(1만 9800주)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을 한 리노씨티에 대한 신청에서는 “현재 명의상 주주들이 부산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준다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부산저축은행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그 외 캄코에어포트, 영산에프에이에스, 태경이씨디, 웅암이엔씨, 대전이앤씨, 씨티오브퓨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와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실질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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