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모 부양 의무화 법제정 논란
수정 2011-11-14 11:01
입력 2011-11-14 00:00
입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모봉양법’ 1차 심사를 최근 마쳤다고 중국시보 인터넷망이 14일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나 대리 정부 기관은 법원에 ‘부양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양 비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양 명령이 내려지면 자녀의 월급에서 일정액이 강제로 부양 비용으로 배분된다.
자녀가 이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만 대만달러(약 8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대만에선 매년 2천여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버려지고 있다고 입법원은 설명했다.
일부 노인은 재산을 가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법 초안을 마련한 국민당 라이스바오(賴士보<艸아래保>) 입법위원은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 복지에 사용되고 노인들에게 쓰이는 돈은 관련 예산의 2%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 제정이 추진되자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민진당 라이쿤청(賴坤成) 입법위원은 “효도는 도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법을 통해서 억지로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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