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실명시킨 3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수정 2011-11-10 16:45
입력 2011-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빚어진 점은 인정되나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원심에서 2천만원을 공탁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이 엿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제군 상동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A(34)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A씨의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당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현금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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