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의 대한통운 인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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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8 00:22
입력 2011-11-08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 인수를 조건 없이 허용했다.

공정위는 7일 결합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자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 등 6개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인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택배업 시장 1, 2위 사업자 간 기업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 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수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CJ제일제당 등은 지난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박상숙·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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