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아내살해 대학교수 항소
수정 2011-11-05 10:37
입력 2011-11-0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국내 유기징역 판결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대학교수가 항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