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제일2저축銀 부실금융기관 지정
수정 2011-11-04 16:15
입력 2011-11-04 00:00
제일2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417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8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일2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우려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 9월18일 다른 6개 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됐다.
금융위는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와의 연계여신 344억원이 부실화하는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앞으로 30일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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