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 성희롱 주장 여직원 퇴직금 3만5천 달러
수정 2011-11-03 04:05
입력 2011-11-03 00:00
NYT, 동료들 증언 인용 보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증언을 인용, 케인이 요식업협회장을 맡고 있던 90년대 말 케인이 이 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없게 됐다면서 1년치 봉급의 퇴직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여직원의 퇴직금 규모와 사건 당시 이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해했는지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지난달 말 이런 성희롱 주장은 ‘마녀사냥’이며 ‘무고’라고 발뺌했던 케인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지게 됐다.
또 여직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변호인인 조엘 베넷은 전미요식업협회에 당시 합의의 조건이던 비밀준수 조항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 사건이 여직원과 케인 간의 공개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베넷 변호사는 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케인이 여성들에 대해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없었다고 말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케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구도 성희롱하지 않았다면서 성희롱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 고객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인과 여직원 두 명이 만났을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케인은 이 여성 중 한 명의 키에 대해 언급했다고만 해명했었다. 다른 한 명, 즉 3만5천 달러의 퇴직금을 받은 여성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없다.
친구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여성은 상황이 매우 불편하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케인은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틀 동안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이후 말을 바꾸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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