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공제 年 1천200만원으로 올려야”
수정 2011-11-02 16:27
입력 2011-11-02 00:00
이태호 채권연구원 이사, 정책토론회서 주장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형평을 통해 일시금 수급보다 연금 수급을 늘리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연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이 이사는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후 연금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고인 70∼80%에 훨씬 못미치는 45% 수준이며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이사는 “연금 세금공제액을 올리면 세수 손실이 예상되지만 2021년 이후 연금 수령 증가에 따른 세수효과까지 고려하면 순 세수 유입은 늘어난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결국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 한도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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