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할 때 쓴 돈 내놔라” 변심한 애인에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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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8 09:29
입력 201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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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18일 변심한 애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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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모(22·여)씨의 집에서 이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년가량 연애하던 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교제한 기간에 쓴 돈을 다 내놔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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