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말 금거래소 생긴다
수정 2011-10-18 00:20
입력 2011-10-18 00:00
제정안에 따른 거래체계는 수입업자나 제련업자, 도매업자(정련업자)가 예탁결제기관에 금(현물)을 입고하고 나서 매도주문을 내면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체결되고 예탁기관에서 금(현물)을 매수자(세공업자, 산업체, 투자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0-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