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비준 이후] 김종훈 “통상절차법, 3권분립 안에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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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8 00:00
입력 201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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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재협상 요구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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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3권분립 정신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통상절차법을 두고, 정부 간 협상을 의회가 통제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이른바 ‘10+2’ 요구안과 관련,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10개 항목 중 9개는 이미 참여정부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의 뜻을 밝히고 “다만 개성공단 상품의 비관세화 문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향후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미 디트로이트 GM 공장을 방문해 “미국인이 한국 자동차를 산다면 한국인도 미국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의 유권자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교역은 이미 균형을 이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자신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분의 인격과 관계되는 일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11-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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