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ㆍ성접대 공무원 선고유예 받아도 해임 마땅”
수정 2011-10-11 16:43
입력 2011-10-11 00:00
춘천지법, 공무원 두 명 해임처분 소송 ‘기각’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소액 뇌물 사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양형해 직을 유지하도록 한 관행과 다른 것이다.
춘천지법 행정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업자로부터 150만~3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등을 받아 해임된 전 춘천시청 공무원 S(43ㆍ기능 7급), C(38ㆍ7급)씨 등 2명이 각각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주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성 접대 뿐만 아니라 금품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청의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인 이들이 뇌물수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09년 12월.
S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85만원 상당의 향응과 3차례에 걸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인 S씨도 같은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6만원의 향응과 2차례에 걸친 성 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또 각각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의 상품권과 현금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뇌물 및 향응 액수는 모두 160여만원~300여만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시 당연 퇴직으로 가족 전체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은 유예되고 벌금 및 추징이 확정됐다.
S씨 등은 이 판결을 토대로 지난 1월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4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S씨 등은 소장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 등의 경우 중징계 사유이긴 하지만 중징계에 강등 및 정직이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