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예보 2급이상도 재산공개
수정 2011-10-08 00:10
입력 2011-10-08 00:00
행정안전부는 7일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30일 시행된다.
여중협 행안부 윤리담당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각각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두 기관에도 재산공개와 취업제한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와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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