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죤 前사장 집앞 시위 일부금지 결정
수정 2011-10-04 15:38
입력 2011-10-04 00:00
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피죤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은 피죤 직원 100여명이 8월 초 자신의 집 주변에서 ‘토종기업 말살하고 배부르냐’, ‘합의금 부족하냐. 배 터지게 뜯어내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사장은 지난달 5일 귀가 중 괴한에게 폭행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이윤재 피죤 회장이 5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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