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50만원 이상 보상받아야”
수정 2011-09-22 10:39
입력 2011-09-22 0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주민번호 미수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상받을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용자의 41%가 ‘5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40만~50만원’이 27%, ‘20만~30만원’ 7%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받을 용의가 없다’는 답은 6%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인터넷상에서 유출됐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상받을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50만원 이상’이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40만~50만원이 24%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여러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와 비슷한 보상비용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주민등록번호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유출될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꼽았다.
전혜숙 의원은 “이 설문조사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유출 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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