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실세’ 엄삼탁씨 유족 600억원대 빌딩소송 승소
수정 2011-09-03 00:16
입력 2011-09-03 00:00
재판부는 “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2씩을 이전등기하라.”며 “원고 측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엄씨가 2008년 숨지자 그의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엄씨가 2000년 권모씨로부터 285억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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