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법 개정 타이밍 놓치면 안돼”
수정 2011-08-31 00:28
입력 201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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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금융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며 이를 폐지했던 영국도 수년 전 되살려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금융기관이 제아무리 건전해도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보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은법이 개정되면 우리의 거시건전성 감독능력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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