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의사상자 8명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8-25 17:53
입력 2011-08-25 00:00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자 6명과 의상자 2명을 각각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6명 중 고(故) 정민중(35)씨는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초등학생이 물살에 밀려 떠내려오자 급히 들어가 초등학생을 물가 쪽으로 밀어내 구조한 후 탈진해 사망했다.

고 임상권(42)씨는 빗길에 전복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사고현장에 가서 견인차를 불러달라는 사고운전자의 요청으로 견인차를 부른 뒤 반대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을 거뒀다.

또 급류에 휩쓸린 친구들을 밀어내고 익사한 고 이윤조(18)씨,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고 이문형(29)씨, 체임버에 들어가 동료를 구출하고 자신은 가스중독으로 쓰러진 고 김규민(31)씨, 바다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린 고 박완영(51)씨 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밖에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하려다 우측 무릎을 다친 이경선(50)씨와 관광버스 추락사고 현장에서 승객을 구조하다 손을 다친 김상구(48)씨 등 2명이 의상자로 선정됐다.



의사자에게는 2억1천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천800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