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상급식 투표 불법행위 8명 입건
수정 2011-08-25 10:44
입력 2011-08-25 00:00
현수막 훼손·폭행·물품제공 등…16건 수사·내사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40분께 광진구 자양1동에서는 유모(53)씨가 술에 취해 주민투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가위로 찢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는 등 투표일까지 현수막 훼손 11건이 적발됐다.
22일에는 송파구 잠실역 앞에서 주민투표 홍보 전단을 나눠 주던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로 문모(44)씨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폭행 사건으로 3명이 입건됐다.
노원구 중계동 H아파트 앞에서는 20일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문구가 적힌 부채를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신고가 들어와 내사 중이다.
19~23일에는 서초동 S아파트 일부 동의 우편함에 있던 선관위 공보물이 사라지는 등 비슷한 사건이 4건 일어났다.
경찰은 또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단체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트위터에서 주민투표가 25일 진행된다는 거짓 내용이 급속하게 퍼졌던 사건도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도 있어 수사가 어렵지만 선관위, 검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며 “규정상 문제점은 관련 부처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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