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女환자 성추행한 병원장에 징역 8월
수정 2011-08-22 17:08
입력 2011-08-22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B씨의 시술 경과를 살펴보던 중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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