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SAT 학원 18곳 변칙운영 무더기 적발
수정 2011-08-15 00:28
입력 2011-08-15 00:00
적발된 학원 중 4곳에는 시정명령이, 14곳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적발횟수가 누적된 학원 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사항별로는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8곳 ▲수강료 미게시 5곳 ▲장부 부실기재 4곳 등이다.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정하고 있는 기준가(내국인 강사 1분당 126.66원, 외국인 강사 167.19원)의 5~6배에 달하는 분당 700~800원의 수강료를 받아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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