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간통죄 직권 위헌제청…논란 재연될듯
수정 2011-08-08 14:54
입력 2011-08-08 00:00
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지나치게 제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 당시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한 이후 첫 사례로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 제청으로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다섯번째 판단을 하게 됐다.
그동안 간통죄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08년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데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까지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아 이번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기혼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48.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심 피고인은 간통을 부인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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