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살해하고 돈뺏은 직원들 10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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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8 08:13
입력 2011-08-08 00:00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서모(51)씨와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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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 평창의 비닐제조업체 K사에서 일하던 2000년 11월 사장 강모씨를 불러내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살해하고 영월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은 뒤 현금과 수표 2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장 강씨에게 빌린 돈 1억여원을 갚지 않으려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주범 양모(59)씨는 지난 4월 자백한 직후 위암으로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장 강씨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사건 유기 현장 주변을 정밀 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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