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보장한도초과…법인도 평균 1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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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3 08:30
입력 2011-08-03 00:00

국정조사특위 김정 의원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법인도 평균 1억원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의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엉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7곳에 투자했다가 예금보장한도(1인당 5천만원) 초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법인은 22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총 213억원으로, 1개사당 평균 9천509만원을 떼이게 됐다.

저축은행별 법인의 초과 예금은 ▲부산 108억원(73개사) ▲보해 72억원(40개사) ▲대전 20억원(19개사) 등이었다.

전체 초과 예금액에서 개인 비중이 90%에 달하지만 1인당 피해액에서는 법인이 개인(607만원)의 17배에 달하는 셈이다.

김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 논의에서 법인 예금주도 포함할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후순위채에서도 법인이 상당액을 투자하고 있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 ‘FRNIB’도 중앙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보유했고, 보해저축은행에서는 후순위채 채권자 1명이 100억원을 투자했다”며 “법인 또는 고액 투자자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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