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진아·이루 낙태 강요” 작사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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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8 10:49
입력 2011-07-28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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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오른쪽)와 태진아
가수 이루(오른쪽)와 태진아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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